
정부는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방식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수용을 전제로 도입된 왔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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