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일본의 고질병 중 하나인 영토문제에 대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다시 주장,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서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해 왔다.
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도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 거듭 자장해오고 있는데, 2024년 외교청서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해법이 일본에서는 마치 “당연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를 옥죄고 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죄도, 관여도 없는 한국 민간기업이 가해자 일본기업 대신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물어내야 하느냐”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고려,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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