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등 관계자
원주시는 옛 문막교가 노후로 인하여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차량높이 통행제한 사업시행에 대한 검토를 2023년 5월 31일 원주시관계자 도로관리과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 도로관리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국장, 부시장, 시장이 사업에 대하여 계획과 시행을 하였으나, 차량높이 통행제한이라는 당초계획과 달리 시행이 단 4일만 실시하고 11월초 중단되었다.
원위치가 된 것이다. 무게중심으로 32톤 차량은 통행제한을 하고 높이(3m) 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처음 실시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취재한 바 있다. 높이중심으로 통행제한을 하기 위해 시설물제작비, 조립비, 인건비, 등 1천9백55만2천 원이 소요됐다.



옛 문막교 통행제한 시기는 당초 계획은 7월 10일부터였으나, 준비가 안되었다며 7월 31일부터 실시했으나, 8월 3일 야간에 통행제한 설치대를 화물차량이 충돌했고, 그 이후 11월 초까지 유야무야 시간이 흘렀으며, 결국 높이 통행제한은 포기하고 무게중심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낡은 교량 안전을 위해서 무게의 중심으로 통행제한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나 차량높이로 통행 제한을 한 것은 너무 단순한 시행이었다고 볼수 있다.
이로 인하여 문막 반계리로 통행하는 51-1번 시내버스가 지난 7월 9일부터 중단되었는데 아직도 운행하지 않아 공단을 출퇴근하는 시민과 반계리·취병리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업을 위해 혈세가 1천9백여만 원이 들어갔으니 혈세가 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업시행을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토해 내야하는 것 아닌지? 시장, 부시장, 도시국장, 도로관리국장, 대중교통과장과 담당직원들이 혈세를 다시 충당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옛 문막교와 인도의 보호시설물이 8월 3일 이후 파손되었는데 90일이 지난 지금도 볼쌍 사납게 파손된 상태다. 화물차량이 사고를 내 화물공제조합에서 복구할 것이라고 한다.
화물공제조합은 보험사가 아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였는지를 보고 좀더 확실하게 복구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대로 된 기본 사업계획이 있었는지를 감사한 후 필히 이 사업에 결재를 한 공무원들은 시민혈세를 반납해야 한다.







※ 국가하천인 문막섬강의 제방이나 둔치는 하천법상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가 날수없는 조립식건물도 제방에 설치하였다. 이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자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환경청공무원들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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