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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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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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제외
제외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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