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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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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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 접수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84억 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에 따라 융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대출금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또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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