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5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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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5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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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납기 경과되면 3%의 가산금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4만 4천여 건에 대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로 총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미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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