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 및 계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 및 계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사용금지 항목 추가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 강화
1회용품 규제 확대
1회용품 규제 확대

김해시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시는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단, 기존의 규제 항목(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등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며 갈수록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대상 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