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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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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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1억 2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6만 7천여 주택에 대해 총 19억 4천4백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신축아파트 준공 및 주택가격,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계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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