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각종 질의에서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피력
전국단위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 규정 마련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 당시 18대 국회부터 매 대수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왔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 의원의 노력이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현장의 자율방범대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꾸준한 간담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및 각종 질의에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및 신고, 아동 및 여성 안전귀가 등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며 “18대 국회 때부터 노력을 기울여온 자율방범대법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과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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