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박상학 기소, 매우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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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표현의 자유 면밀한 조사’ 예외 아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민 출신 박상학씨가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VOA가 4일 전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검찰이 탈북민 출신 운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사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정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실행 방안이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4월 15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한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범죄화한 것은 독재주의 김씨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박상학 대표 기소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상학 대표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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