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1일 “김만배가 어제 법정에서 대장동 건은 설계자 이재명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자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더 의심할 여지없게 결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고 ‘게임 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전 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우파의 모든 스피커, 마우스는 총동원으로 집중포화를 퍼부어야 한다”며 “특검 요구뿐 아니라 검찰 항의 방문, 농성 등을 당연히 병행해야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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