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평택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평택시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30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인사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