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27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와 제2청 종합민원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산정금액에 동의해 온라인 신청시 2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에서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2청 종합민원실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가 적용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정액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손실보상제는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라며 “전담창구 개설로 손실보상 신청에 따른 불편함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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