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자녀들의 품행이 아주 불량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국의 부모들이 대신 벌을 받아야 할 처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이번 주 자녀들의 품행이 현격하게 불량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가족교육 촉진법’을 심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안당국이 현저한 불량행위 혹은 범죄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학부모가 질책이나 가정교육 연수를 받게 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젊은이들의 품행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정의 교육의 부족과 부적절한 교육이 큰 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휴식, 놀이, 운동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미성년의 온라인 게임의 시간을 1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자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숙제의 분량을 줄이거나 주말 및 공휴일 주요 학과의 개별 과외지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는 “남자답지 않은 행동”을 삼가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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