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발효 임신 초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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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발효 임신 초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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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내외의 민간인은 누구라도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다. 반대파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받을 친구를 차로 데려다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성직자 입장에서 지원했을 경우도 고소당할 수 있다.(사진 : 유튜브)
텍사스 주 내외의 민간인은 누구라도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다. 반대파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받을 친구를 차로 데려다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성직자 입장에서 지원했을 경우도 고소당할 수 있다.(사진 : 유튜브)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전후의 극히 초기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1일 시행됐다.

CNN 1(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낙태금지법은 올 5월에 성립됐었다. 낙태를 실시하는 의원 등이 연방대법원과 연방고법에 시행 금지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사법부의 개입 없이 발효를 맞이했다.

태아의 심박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이는 임신 6주 경에 해당하며, 본인이 아직 임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의료상 위급할 때는 예외이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적용된다.

낙태 병원 등은 주 내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최소 85%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텍사스 주 내외의 민간인은 누구라도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다. 반대파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받을 친구를 차로 데려다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성직자 입장에서 지원했을 경우도 고소당할 수 있다.

대법원이 1973년 임신 24주 무렵까지의 낙태를 합헌으로 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후 미국 내에서 시행되는 금지법으로는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한편 낙태 반대파는 다른 주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조만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법의 합헌성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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