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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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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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8월 기준 아산시민 1만3,046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88% 이하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8월 기준 아산시민 1만3,046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대상자 계좌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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