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유류 특소세 30%인하, 저소득층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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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유류 특소세 30%인하, 저소득층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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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가정용 LPG부탄가스 등 서민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난방비(7만원)를 지원하고 난방용 심야전력에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도 1만5000원 인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주유대금, 난방비,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고유가가 국제 원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가격 부담 완화 정책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3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절감 등의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층 유류비 경감 등 1조6112억원 지원 효과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247억원 등 총 효과는 1조4022억원이며 융자까지 포함할 경우 1조6112억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와 경유 등을 포함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민, 저소득층 가계에는 고유가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동절기에 난방용 특소세를 30% 인하하는 등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에너지 절약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서민·저소득층 가계 유가부담 경감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12월~2월) 동안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3개월 탄력세율’ 적용시 1010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가 많이 이용하는 등유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등유의 특소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도 폐지키로 한 바 있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난방용 심야전력 20% 요금할인제 도입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5000원으로 1만5000원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지원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분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2년간 증가한 기초생활 수급자 가계의 유류비(13만8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제도(20%)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28만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대신해 주는 등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가장이 실직하는 등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에너지카드를 지급해 가스나 전기요금, 난방 등 에너지소비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유류비 부담 경감

유류비 부담이 큰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키로 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5만원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 정부는 동절기에 난방용 특소세를 30% 인하하는 등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에너지 절약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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