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혜택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준중위소득이 75%(△1인 137만원 △2인 231만6000원 △3인 298만7000원 △4인 365만 7000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신청은 이번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하면 되며, 현장 신청접수는 이번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시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 6월 말에 일괄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