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황혜빈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황혜빈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황혜빈 순경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그 장소가 공중화장실, 모텔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상과 사진이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보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메신져나 채팅방을 통해 업로드 된 불법촬영물을 호기심으로 보거나 본인도 모르게 저장되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통신매체의 사용에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겠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