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 ||
공주시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지역이 포함되는데 대하여 공주시의 시세위축과 세수감소, 주변지역에 소재한 주요기관 등 주변지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예정지역 보다 월등히 많은 주변지역을 상실하게 되는 등 공주시의 부당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변지역이 편입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효과를 차단하여 개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블랙홀 현상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법률이 시행되면 그 기간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적시하고 주변지역을 제외하여 줄 것을 제시했다.
공주시는 행정구역 변경과 법적지위는 공주시와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법률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거나 전체 시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편입 예정지역내의 토지공시지가가 2007년 5월31일 현재 1조6000억원이며, 관할구역의 상실 및 공주시민의 시세위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유ㆍ무형의 피해를 합치면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 제한행위를 완화하고, 공주시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산권 제한행위 해제를 법률로써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주시는 법률안이 발표된 지난 5월21일 이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반대서명운동에서 받은 3만여명의 반대서명서도 함께 첨부하여 행자부에 제출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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