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자부에 '세종시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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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자부에 '세종시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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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위축, 세수감소 등 부당성 주장과 함께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건의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11일,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반대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공주시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지역이 포함되는데 대하여 공주시의 시세위축과 세수감소, 주변지역에 소재한 주요기관 등 주변지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예정지역 보다 월등히 많은 주변지역을 상실하게 되는 등 공주시의 부당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변지역이 편입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효과를 차단하여 개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블랙홀 현상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법률이 시행되면 그 기간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적시하고 주변지역을 제외하여 줄 것을 제시했다.

공주시는 행정구역 변경과 법적지위는 공주시와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법률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거나 전체 시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편입 예정지역내의 토지공시지가가 2007년 5월31일 현재 1조6000억원이며, 관할구역의 상실 및 공주시민의 시세위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유ㆍ무형의 피해를 합치면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 제한행위를 완화하고, 공주시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산권 제한행위 해제를 법률로써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주시는 법률안이 발표된 지난 5월21일 이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반대서명운동에서 받은 3만여명의 반대서명서도 함께 첨부하여 행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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