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여론에 대한 집중포화로 표현했다. 연일 청와대 홍보처에서는 여론을 향하여 ‘한 판 뜨자’식의 독설로 도배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홍보처에 올려 있는 제목들이다. 논쟁적인 제목도 눈에 뜨인다. ‘한겨레에 보내는 쓴소리’는 다분히 논쟁을 유발하는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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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제663호/07.2.21> 조선일보의 '참여정부 4년평가'...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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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정브리핑과 KTV(시청률 0.04%)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상은 노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노 대통령이 말에 대한 실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홍보처에는 해명이 올라왔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면 다시 공격적인 어휘로 맞받아치기를 하고 있다. 맞받아치기의 성격을 가진 홍보처의 글은 전투력은 상당하나 글 솜씨는 수준 이하이다. 논리도 없고 설득력과 호소력도 상실한 단순논쟁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의 말실수나 어이없는 정책 등에 대하여 언론의 기자들이 기사로 보도하게 되면 홍보처에서 해명기사를 올리며 반격을 시도한다. 홍보처의 반격이 시도되면 논설위원이 사설을 통해서 보도기자의 기사를 변호하며 재 반격을 하게 되는데 언론의 논설위원 정도 되면 전투력은 물론하고 한 방이 있다.
이 한 방은 출처가 분명한 수많은 자료들과 오랜 필력으로 다잡아져 있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기자 출신의 홍보처 직원들의 글과는 차원이 다른 글이 나오기 마련이다. 적어도 홍보처 직원들을 논설위원 출신으로 채우지 않는 한 되지도 않는 게임이다.
보여주기 글판의 글은 보는 이의 양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쓰는 이의 주문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필력을 가지고 있어야 호소력과 설득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누가 해명기사를 썼느냐에 따라 해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도 없이 입맛대로 지원해 주고 퍼 주고 해 왔다. 그 액수는 보통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조 단위로 넘어가니 수천억 단위는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 듯 북한에 지원해 준 1조원에 가까운 액수는 껌 값이며 자장면 값에 불과한 액수로 평가절하 되었다. 쓰다 부족하면 담배값을 올리고 기름값을 올리고 세금을 올려서 충당해 왔다. 여기에 세금폭탄정책으로 인해 거출될 수십조 원의 종부세 및 보유세의 행방 또한 언론에서 추적하며 감시해야 할 일이다.
2. 시청료 인상 논란의 핵심인 KTV 폐지하라.
청와대 홍보처와 KTV는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물타기와 말타기로 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KTV의 운용을 위해 디지털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청료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로 전송되는 국정홍보용 KTV는 시청률이 0.04%에 불과하며 이는 전파의 낭비이며 국고의 낭비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정부의 치적홍보와 노 대통령에 대한 변호와 해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 볼 수조차 없다.
국정홍보는 국가 전체의 국정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홍보를 위한 방송국을 개설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대체 얼마나 뛰어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리핑으로는 양이 안 차서 티브이 방송국인 KTV까지 설치했는가. 대단한 대통령이다. 자신의 치적에 대한 홍보를 위해 KTV 방송국까지 세웠다.
0.04%의 시청률을 가진 KTV 방송국을 공익방송으로 국영 방송화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기 위해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해 분노감을 어쩌지 못하겠다.
시청료 인상의 당위성을 여론으로 조장하기 위해 공영방송국의 디지털화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청료를 현실화 하겠단다.
이참에 공영방송을 죄다 민영화하고 시청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국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을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3. 독재자의 언론통제에 대한 손태규 교수의 비판
“노 정권, 합법 가장해 교묘한 언론 통제” 손태규 교수(단국대 교수)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 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기고했다.
주제는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을 정부 홍보를 위한 도구로 생각’, ‘대통령職에 대한 비판을 私的비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군사정권이 고문이나 협박 등 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한 반면, 노무현 정권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1987년 이후 민간정권은 문제투성이의 실정법을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악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등에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법’을 활용해 5건의 형사 고소와 1건의 민사소송을 후보시절 제기, ‘언론인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결국 언론인 보호를 위한 위원회(CPJ)로부터 항의를 받아 ‘세계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고 손 교수는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 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대한 공적(公的) 비판을 자연인 노무현에 대한 사적 비난으로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언론관을 “언론을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언론관”으로 평가했다.
노 정권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27일 ‘중앙부처 공보관 회의’를 소집해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독려하고, 같은 해 8월 노 대통령은 재산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을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 교수는 “미국의 경우 1909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욕 월드’ 발행인이었던 조지프 퓰리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한 마지막 소송이었다”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언론에 대한 법적 투쟁의 전통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또 노무현 정부를 ‘언론중재위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집요하게 언론 견제수단으로 이용한 정권’으로 평가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5년간 각각 27건, 118건의 중재신청을 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현재 589건으로 한 달에 14번꼴로 중재신청을 냈다.
손 교수는 이 밖에도 ‘신문법’,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기자실 운영방안’, 노무현 대통령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국정 브리핑’ 등 ‘유사언론’도 합법을 가장한 언론통제 수단으로 지목했다. (/조선일보, 염강수 기자, 2007.04.07 00:31)
언론에 대한 고소와 고발 남발 끝에 청와대 홍보처를 만들어 국정브리핑을, KTV를 세워 국민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찬양과 김정일에 대한 변호의 이유, 친북정책의 정당성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 주입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양태가 김정일이 하고 있는 주체사상교육의 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김정일을 모방하는 독재자의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여 외국순방을 한 대통령,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북한에 지원해 준 대통령, 친북을 위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사장되어 버린 6.15 공동선언에 충직한 노 대통령의 친북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와 역사는 심판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지원용 중유로 인한 국고손실금 36억원의 혈세를 노 대통령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 내는 일이며, 청와대 홍보처와 KTV를 동시에 폐지하는 일이다.
서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추적하여 받아내는 참여정부가 아니던가. 국민의 혈세를 통해 국가의 녹을 받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직무와 상관이 없는 친북행위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자행한 국고손실은 반드시 변상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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