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중앙선관위 해명이 맞네요.
뉴스타운은 이명박특정후보자를 위한 언론인가요?
사실이 아닌 기사라면 정정하시든가 삭제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자실을 통페합한다고 난리가 아닌가요.
기사를 작성한다면 최소한 그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만을 전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도 기사를 믿고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비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하다니 기가 막히다. 해당 사이트의 안내문만 읽었더라도,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확인전화 한 통만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기본적인 팩트(fact) 확인도 없이 함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이 5월 24일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제하로 “선거공약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접근이 거부되었다. 벽보 정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검색을 차단하는 행위를 통해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후보자공약자료(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인쇄물로 해당 컨텐츠 하단 Search Guide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선관위 및 협약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검색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후보자에 한하여 정보검색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그 외 모든 후보자의 정보검색이 제한되므로, 위 보도와 같이 선관위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거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12월 12일 정치관계법개정의견(선거홍보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배제규정 신설)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운은 이명박특정후보자를 위한 언론인가요?
사실이 아닌 기사라면 정정하시든가 삭제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자실을 통페합한다고 난리가 아닌가요.
기사를 작성한다면 최소한 그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만을 전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도 기사를 믿고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비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