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경찰은 살인면허라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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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경찰은 살인면허라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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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을 차에 매단 체 질주하여 운전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노동자를 차에 매단 체 질주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목포에서는 노동자를 감시 미행하던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노동자를 차에 매단 체 400m를 넘게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을 매달린 것을 인지하고도 수백 미터나 질주한 것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차량에서 떨어졌다면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 노동자는 차가 멈출 때까지 온힘을 다해 매달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며 너무 놀라 기절한 체 병원에 실려 가야 했다.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수백 미터나 질주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라는 신분이면 현행범으로 체포조차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살인면허라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경찰은 노동자들의 항의가 거세자 단순한 교통사고이니 조서를 쓰고 마무리하자고 가해자를 비호하는가 하면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진을 찍으면서 불법집회 운운하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노조는 신분확인을 마치고 목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리면 엄중한 처벌을 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국민을 차에 매달고 달린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보파악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불법적인 미행, 감시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5월 2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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