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안희정 씨와 이화영 의원의 어설픈 대북 접촉 이전에도 민간인 신분의 인사들이 대북 비밀 접촉과 서신연락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화협 정책실장 출신의 전 NSC 행정관 김창수 씨는 200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면직된 상태에서 안희정 씨의 요청으로 북측의 이호남 참사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통령의 측근 문성근 씨도 2003년 11월 고 문익환 목사 10주기 행사 협의를 위해 방북한다면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초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다고도 했는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정권 초기부터 최근의 이해찬 전 총리의 ‘묻지마’ 방북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 접촉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을지 짐작이 간다.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했던 현 정부 초기의 정치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대북문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투명성은 대북지원 규모나 이면거래 여부만이 아니라 총체적 협의내용에 걸쳐 요구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간의 대북접촉 사실과 협의내용 그리고 대통령 친서의 내용을 모두 밝혀야 한다.
이제까지와 같이 부인과 거짓만으로 일관하다가 또 다른 경로로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는 도덕성과 신뢰성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정권 말기에는 더욱 비밀이 없다는 경험칙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7. 4.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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