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였던 김 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볼 때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 보석이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도 도정 공백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공모했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판단돼 국가의 운명과 직결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지시 혐의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자신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내린 판사”라며 “오죽했으면 김경수를 구속했겠나. 하지만 성 판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2심 판사가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기간을 넘겨가며 2년이 지나도 풀어 주지 않고 있으면서 김경수는 77일만에 풀어주는 건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루킹은 아직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한 주범을 풀어주고 실행한 하수인만 잡아놓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경수에게 지시한 윗선은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며 “김경수는 쾌재를 부르며 증거인멸에 착수할 것이고, 이 사건은 김경수 선에서 마무리 될 듯 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문재인, 김정숙 특검밖엔 답이 없다. 우리당은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 지사 보석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 사례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지사 사건에 대한 사법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차별화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매서운 감시를 받아들여 법과 양심에 따르는 재판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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