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최대원 한나라 경북 전 부위원장,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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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최대원 한나라 경북 전 부위원장,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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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대원 전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최대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천장사씨름 대회와 한마음효 대회에 참석, 참석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장학금 지급행위는 비록 재단 법인 이사장으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명의를 추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경북 김천시장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7월2일 김천실내체육관 입구에서 김천장사씨름 대회 관람객인 선거구민을 상대로 "내년에 김천시장에 나올 최대원"이라면서 약 10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회 명의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박보생 후보에게 2천500여표 차이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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