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EFTA와의 FTA 발효에 따라,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즉시철폐(품목수 대비 86.3%) 또는 최장 10년(공산품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한다.
농산물의 경우, 가공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했으며, 기본농산물의 경우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26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한·E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form)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작성요령 숙지, 발급절차 이행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동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업체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토록 함으로서 별도의 서류 작성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였던 한·싱가포르 FTA와 달리,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여백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스위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만 유효하며, 한·EFTA FTA는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사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간소화 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 도착지연 등의 사유로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물품임을 ‘의사표시’ 하면 1년이내에 특혜관세가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제출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 전산화된 수입신고서 항목(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이 FTA의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세분화된 원산지기준에 대한 적용에 있어 수출입업계 편의를 위해 관세종합 상담센터(1577-8577)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642~3)에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한다.
전국 44개 세관에도 FTA전담창구를 지정 운영
아울러, EFT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예정물품이 EFTA산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자의 세액부담규모 조기확정을 통한 무역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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