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외국인 유치 위해 각종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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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 유치 위해 각종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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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체류기간도 5년으로 확대

앞으로는 투자외국인의 각종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체류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투자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업투자(D-8)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투자 외국인이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며,

기업투자(D-8)자격의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1회 신청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 재입국허가 : 5만원(복수)·3만원(단수) 등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지원차원에서 그 동안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가사보조인(가정부) 고용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체류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소지자), 첨단기술인력(Gold카드 소지자) 등 전문인력에게 외국인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 취업 허용분야를 첨단기술분야에서 자연과학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외국인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체류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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