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신청' 스킨푸드, 가맹점주 "제조일자 1년 이상 지난 제품 억지로 받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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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신청' 스킨푸드, 가맹점주 "제조일자 1년 이상 지난 제품 억지로 받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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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신청

▲ 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신청 (사진: 스킨푸드 홈페이지) ⓒ뉴스타운

 

로드숍을 대표하는 브랜드 스킨푸드가 부도 위기에 직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속되는 경영 악화로 적자를 메울 자금이 부족해지자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스킨푸드는 사드 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또 올해 말 만기를 앞두고 있는 29억원의 금융권 차임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도를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킨푸드 가맹점에 제품 공급 또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오픈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해 팔고 있는 상황이다.

스킨푸드 가맹점주 ㄱ씨는 한 매체를 통해 "제조일자가 이상한 게 너무 많이 입고됐다"며 "오랜만에 물품을 주문할 수 있게 돼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이 9월인데 품절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2017년 제조일 수 있나. 폐점한 매장에서 가져온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다른 가맹점주 ㄴ씨는 올 여름 받았던 제품의 제조일자가 2016년으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곤 이미 폐업한 매장에서 가져온 제품일 것이라 확신했다.

또 ㄷ씨는 "물품이 매장에 도착해서야 스킨푸드 본사 측에서는 폐업한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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