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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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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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 등은 제외

공주시가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3/4분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65만 원(최초 등록이 오래될수록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낮음)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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