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하늘 기자] 여고생을 협박한 대학생(남, 23)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측은 7일 "여고생에게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대학생 ㄱ씨에게 징역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ㄱ씨는 여고생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그녀에게서 받은 사진을 온라인상으로 유포시켰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ㄱ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여고생과 SNS 계정을 통해 인연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고생이 자신의 허리와 하반신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오자 갑작스럽게 변한 그는 "더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유출할 것"이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여고생이 SNS 계정을 급히 삭제했지만 대학생은 다른 계정을 찾아내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는 해당 여고생을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벌인 바 있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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