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용 컴퓨터와 통합체가 되어 계수.집계 한다는 사실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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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지 광고문안과 개표관리요령의 대조중앙선관위가 2006년 3월 13일 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한 광고내용과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구분하여 관리’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한다는 내용 대조.^^^ | ||
중앙선관위가 2006년 3월 13일 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한 광고내용은 개표기(개표시스템)의 구성장비 중 일부인 투표지분류기가 개표기가 아님은 옳다.
그러나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면서 이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한다.’며 제어용 컴퓨터와 통합체가 되어 계수.집계 한다는 사실은 숨겼다.
이는 공직선거관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헌법 준수와 국민의 참정권 수호란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을 왜곡시켜 대내외에 공개천명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중앙선관위는 3월 21일 실시한 시연회에서 배포한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치 않았다.
2006.03.21. 시연회에서 배포한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에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한 ‘별지 54호 서식’과 유사한 개표상황표를 첨부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용부”란 명칭을 부여했고 이를 2006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했다.
이는 개표기 개표의 절차라며 제시하며 강변했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의 개정 없이 최초 개표기 개표 이래 2005.10.26. 재?보궐선거까지 개표상황표에서 줄곧 사용한 ‘개표기운용부’란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히 동 ‘안내자료’를 보면 ‘☞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음’이라 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중 ‘계산에’를 누락시켰다.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 분류한다했으나 개표과정에 투표지의 계수, 집계는 언급치 않았는데 프린터가 ‘○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하여 그 결과치 산출과정이 애매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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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지분류기 구성내역2006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시연회에서 배포한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에서 구성내역에 대해 밝혔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케이블(스카시/통신)은 인터페이스를 연결하여 상호 제어,구동하는 연결고리이다.^^^ | ||
이를 또 다시 ‘☞합산방법은 투표지분류기가 작성한 1차 개표상황표 …’라 하여 개표상황표 작성을 투표지분류기가 한다하여 앞서 모든 내용을 뒤집었다.
이는 일간지 게재 광고문안을 그대로 옮긴 ‘□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는 내용이 사실 아님이 명백해졌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한다.’면서도 이를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일절 언급치 않았다.
투표지분류기가 제어용 컴퓨터(H/W)와 각각 1 : 1로 결합된 통합체로 ‘개표기 (= 제어용 컴퓨터 + 투표지분류기)’를 구성한다.
제어용 컴퓨터(H/W)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S/W)에 의해 제어 ? 구동되는 주변기기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감추고 투표지분류기가 독자적, 독립적으로 홀로 작동하는 장비인 것처럼 기만했다고 본다.
이런 사실에 대해 ‘개표기 개표’를 최초 도입하며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구분하여 관리’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언론도 이를 ‘전산개표시스템(혹은 ‘전자개표시스템’)’이라며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고 계수하여 집계처리까지 더 나아가 전송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럼에도 작금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투표지분류기만 내세워 투표지를 구분만 하는 장비로 강변함은 고의적으로 사실 왜곡 의지를 가지고 대내외 공개천명 한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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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개표기 제작사)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는 국내에서 사용했던 개표기와 구동원리가 같으나 필리핀 선거제도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위조방지기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
당시 필리핀 대통령 아로요는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전산개표기를 견학했다는 공공연히 돌던 소문들이 사실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로 궁금해진다.
따라서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으로 참정권을 수호할 입장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광고와 시연회를 통해 알리고 배포한 자료가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왜곡이라면 이는 국민 기만이요 국제망신 아닌가!
국민혈세를 쓰면서 국가기관의 신뢰 훼손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 된 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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