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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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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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 당부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201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33만 2,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진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52%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당진시 수청동 997번지 로뎀타워 빌딩 부지로, 1㎡당 332만 2,000원에 달했으며, 가장 싼 토지는 당진시 구룡동 41-1번지 토지로 1㎡당 1,18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재무팀에 서면 또는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당진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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