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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 강연장에서 정치테러범을 규탄 하고있다 | ||
테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만세까지 불렀던 정치적 확신범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테러사건은 박근혜 대표 개인과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준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범이 법원 2차 공판에서 박근혜 대표에게 용서를 빈다고 하였으나 그는 테러현장과 경찰수사 현장에서 테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만세까지 불렀던 정치적 확신범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은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범 지충호에 대하여 테러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 때문인지 징역 15년의 구형에 그쳤다. 그러나 선거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공적이다.
정치범에 대한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살인이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테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극형으로 구형하였어야 옳았다.
검찰의 의문스러운 구형은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박근혜 대표 테러사건을 축소 은폐하여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테러범 지충호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범들이 모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엉터리 발표를 한 경찰청장.
박근혜 대표의 얼굴을 1-3cm나 찔렀음에도 0.5cm밖에 찌르지 아니한 것처럼 축소은폐하여 발표한 경찰청장.
미국과 같은 선진국 같았으면 진상을 은폐하는 경찰청장은 파면되고 구속되어 엄벌되었을 것이다. 테러가 나자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병풍과 세풍을 엉터리로 수사하였던 서울 서부지검장이 테러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것도 테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의혹마저 든다.
사법부는 검찰의 구형에 구애되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테러현장에서 술에 취해 박근혜를 죽여라고 선동한 열우당 당원이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법관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닐까?
테러를 선동해도 열우당 당원이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인가?
그렇게 열우당 눈치를 보는 법관이라면 법관직을 물러나야 한다.
선거테러는 민주주의의 공적이요 공공의 적이다. 테러범을 강력히 응징하지 못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한국군, 미군, 유엔군은 북한독재정권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나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여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선동한 반역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법관도 구속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테러범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06.7.24.
[서석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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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하다" VS "고작 15년이냐"
검찰은 지난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지충호 씨(50)에 대해 15년 형을 구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놓고 분분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통해 "다른 중형범죄와 비교해 너무 심하다"는 반응과 "사태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적당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유세를 위해 연단에 오르던 박 전 한나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15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티즌 "ten1570"은 "정치 테러범에 고작 15년이냐"며 15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dnduddh"는 "누구든 법을 어기면 죄를 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표를 떠나 여성을 칼로 상처 입힌 것은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on5605"는 "지씨는 18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이라며 "살인에 가까운 범행사실을 저질렀다"고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무리 커터칼이라 해도 중요혈관이나 신경이 잘리면 사망"이라고 말한 "ricochets"는 "자신이 당한 다음에도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심한 구형이라는 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나 형평성을 볼 때 구형량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 "kgnr"은 "징역 15년이면 나이 먹은 사람에겐 거의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며 "강간하고 죽인자들도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마당에 문구용 칼로 그은 것이 살해당한 여자들의 목숨과 비슷한 것이었나"고 안타까워했다.
또 "hc2970"과 "manner03"은 "일반인 얼굴을 그었다면 과연 15년이었겠는가"라며 법조인들이 차기 대통령이 나올 당에 잘 보일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민국이 싫어지는 날"이라는 "homekipada2"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곳이 법원이고 사법부로 알고 있다"며 "친구 부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사망했는 데도 가해자에게 2년 6개월 남짓의 형량이 내려졌는 데 대한민국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그들만의 나라"라며 씁쓸한 의견을 남겼다.
특히 "skscrom00"은 "전두환과 노태우도 징역 몇천년은 살아야지", "spinato"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면 수술용 메스로 그었을 것이다", "jusang82"는 "크게 노신 전 대우 회장 김우중씨도 10년"이라며 반감을 나타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박근혜 의원 습격범 지충호 구형 15년 적당한가?"라는 제목의 설문을 개설, 네티즌의 의견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