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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 강연장에서 정치테러범을 규탄 하고있다 | ||
테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만세까지 불렀던 정치적 확신범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테러사건은 박근혜 대표 개인과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준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범이 법원 2차 공판에서 박근혜 대표에게 용서를 빈다고 하였으나 그는 테러현장과 경찰수사 현장에서 테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만세까지 불렀던 정치적 확신범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은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범 지충호에 대하여 테러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 때문인지 징역 15년의 구형에 그쳤다. 그러나 선거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공적이다.
정치범에 대한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살인이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테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극형으로 구형하였어야 옳았다.
검찰의 의문스러운 구형은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박근혜 대표 테러사건을 축소 은폐하여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테러범 지충호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범들이 모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엉터리 발표를 한 경찰청장.
박근혜 대표의 얼굴을 1-3cm나 찔렀음에도 0.5cm밖에 찌르지 아니한 것처럼 축소은폐하여 발표한 경찰청장.
미국과 같은 선진국 같았으면 진상을 은폐하는 경찰청장은 파면되고 구속되어 엄벌되었을 것이다. 테러가 나자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병풍과 세풍을 엉터리로 수사하였던 서울 서부지검장이 테러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것도 테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의혹마저 든다.
사법부는 검찰의 구형에 구애되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테러현장에서 술에 취해 박근혜를 죽여라고 선동한 열우당 당원이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법관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닐까?
테러를 선동해도 열우당 당원이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인가?
그렇게 열우당 눈치를 보는 법관이라면 법관직을 물러나야 한다.
선거테러는 민주주의의 공적이요 공공의 적이다. 테러범을 강력히 응징하지 못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한국군, 미군, 유엔군은 북한독재정권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나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여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선동한 반역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법관도 구속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테러범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06.7.24.
[서석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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