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이 채권추심을 위임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신용정보사, 채권기관 등은 여전히 무자격 추심원들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 법을 무시한 채 인건비 절감에 급급하면서, 채무자의 인권과 가정 보호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결국 무자격 추심원들은 공공연한 불법 빚 독촉을 자행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2005년말 채권추심업무 종사직원 1만8만명 중 정규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0여명에 불과했다. 추심원 중 90% 이상이 불법 계약직인 셈이다. 정규직 추심원들 역시 불법추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채권추심기관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과중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나 ‘사기 고발’ 운운하는 추심업체의 행태에 과감히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 같은 불법을 조장한 데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 소홀 탓도 있다. 추심원의 부당한 빚 독촉에 항의하는 채무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금감원은 민원사항을 해당 금융기관에 이첩할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치안당국과 사법부가 불법 채권추심과 신용정보사의 법 위반을 적극 처벌할 것과 금감원 등이 채권금융기관의 불법행태를 철저히 감독·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7월2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 선 근)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