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횡령과 분식회계를 일삼은 박용오·용성·용만씨에게 재판부가 연달아 면죄부를 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2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사금고처럼 여긴 총수 일가에게 과감한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실망스럽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 협력회사까지 끌어들여 죄가 무겁다"면서도 "횡령액 모두가 상환됐고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도 사후 처리만 잘 한다면 된다는 의미인가.
두산그룹 사태에서도 보듯이 재벌체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후 보루의 하나다. 추상같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때다. 검찰 역시 대법원 상고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2006년 7월21일(금)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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