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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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 투표지분류기 개발 시험운용2002년 1월 21일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했음을 밝히면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자동집계한다고 밝힘.^^^ | ||
개표기 도입 법적근거! 제178조,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의 상관관계는!(7)
중앙선관위가 2002년 1월 보도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전산집계’하는 구조임을 밝혔다.
2002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에서 ‘개표기 작동에 의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데 개표기는 일종의 스캐너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라고 했다.
기계장치라 함은 기구학적인 기계장치나 전자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일정한 회로에 의해 주어진 행로에 의해 주어진 단순 고정된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라 할 것인데 개표기를 그렇게 볼 것인가!
이는 후에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이유와 연관성을 가진 내용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를 분류하거나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규정에 맞추려는 억지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중앙선관위 제정의견에서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입법자인 국회에서 부칙 제5조를 설치하면서 여기에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카드는 OMR카드를 투표용지로 사용하다보니 단어조합으로 탄생한 용어로 기표한 투표용지 즉 투표지를 말한다. 또 판독기는 OMR카드리더기로서 OMR카드에 표기를 읽고 판단한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계표용 전산조직은 카드리더기인 판독기가 카드를 읽어 전송하면 이를 판독하여 전산조직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지를 세어서 계산을 하고 다시 신호를 판독기로 보냄으로서 투표지를 구분하게 된다.
그리고 제정의견의 법안에서는 개표는 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 그리고 계수기에 의한다고 했다. 전산개표 이후의 검산 혹은 득표수 검열과정에 계수기가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부칙 제5조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 설정된 법조문이므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개표기 관련 조문으로 주장하고 있는 법 제178조 제4항의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개표절차는 어떤 개표방식에 대한 절차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규칙 어디에도 언급이 없으나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반개표(일명 수개표)를 의미함은 공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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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2002년 3월 21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에서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할 때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 ||
즉 개표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이 ‘개표절차에 대하여’와 같이 선거소식지나 개표관리요령 혹은 예규로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법률로 규정한 개표절차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고 한 행정입법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가 없이 포괄위임 입법을 하거나 법규가 아닌 예규나 지침에 의하는 것은 위헌행위가 아닌가!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답변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는 ‘투표지를 계산’할 때는 ‘전산조직을 이용’으로 또 선거사무 개선을 위해 개발한 계수기는 ‘투표지를 검산’할 때는 ‘계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로 법률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문이 개정되면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투표지를 구분에 필요한 전산조직이나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 전산조직으로 비정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법령집’을 보면 이 조문의 내용이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법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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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의 공선관리규칙 제99조법제처의 법령검색 과정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내용으로 이는 '대한민국 법령집'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중앙선관위 법규검색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누구의 잘못인가!^^^ | ||
이 내용을 ‘투표지 계산에 필요한 전산조직’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로 비정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유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대법원도 법제처의 대한민국 법령집을 보고 판결에 적용한 것인가.
어찌되었건 공선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전산조직‘은 제정당시의 입법취지에서 ’개표집계 보고‘를 위해 전산화한 집계프로그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전산조직은 전자투표기 관련 내용이므로 전자투표의 전단계인 전자개표기 사용에서 깊숙이 들어갈 대목이 아니라고 보지만 언급한다면 선거전산화 즉 투?개표의 전산화 추진을 목표로 하여 고도의 전산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산조직’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정의견에서 ‘개표’는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한다고 밝혔듯이 ‘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하드웨어 + 운영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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