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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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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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드러낸 진실!

^^^▲ 보도자료 -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기 개발 발표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기 개발을 밝히면서
이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OMR방식 전산개표방식을 연구했으나
투표용지인 OMR카드 인쇄나 판독기의 성능에 있어 한계가 있어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기로 변경했음을 알 수 있음.^^^
중앙선관위는 2002년 1월 4일자 보도자료에서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투?개표 사무관리전산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밝혀 그 입법취지나 적용대상에 대해 명쾌하게 지적했다.

‘전자투표기 개발 동기’에 대해 ‘1995년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OMR카드식 투?개표방법을 연구하여 왔으나 이 방식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카드판독기의 판독능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자투표방식으로 개발방향을 변경’했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밝혔다.

개표기를 도입하여 2002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선거의 개표사무를 개표기 개표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식, 보도자료, 신문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산개표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를 따져 보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개표기 도입 초기부터 이것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임을 판단했는지 또 판단했음에도 시행 전에 적용 법률을 착각한 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규미비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름해보고자 함이다.

^^^▲ 보도자료 -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할 개표기 모의개표실시2002.06.13.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선거에
개표기 개표를 실시함에 앞서 모의개표 실시를 발표한 보도자료로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동시에 컴퓨터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계산된다고 밝혀
전산개표임을 보여주고 있음.^^^
2002년 1월 21일 보도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 개발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날인 22일 시험운용을 실시한다고 했다.

첨부된 ‘투표지분류기 개발개요’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성능에 대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전산집계’한다고 했다.

2002년 5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컴퓨터로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이 가능’하고 ‘개표상황이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지가 분류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개표진행상황을 유권자들이 수시로 확인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동시에 전산집계 한다면 이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임이 명백하질 않는가!

2002년 6월 4일 선거소식에서 ‘전자투표에 대하여’ 밝히면서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 즉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데 개표가 개시되고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표기 도입 당시에 이 시스템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시스템임을 분명히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선거소식 - 전자투표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으나 전단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방법은 투표지 기표방식으로 하고 개표과정만 전산에 의해 수행함을 밝히고 개표절차에서는 일반개표과정에서의 개표절차를 밝히면서 개표기의 경우에는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집계한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2002년 6월8일 선거소식에는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며 개표의 개념설명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한 개표절차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표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확인하여 유효 무효를 판정하고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개인의 의사는 투표로써 완성되지만 전체유권자의 최종적인의사는 개표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므로 투표와 개표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필수요건」이므로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관인을 참여시키고 정확한 개표를 위하여 일반투표의 개표는 「개함?점검부 → 심사부 → 집계부 → 정리부」의 4단계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함?점검부에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100매 묶음을 하고 심사부에서는 혼표 여부와 매수확인을 하고, 집계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재확인하여 개표상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있다.
실제로 개표상황표를 보면 각 과정별로 확인된 결과수치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단서를 통해 ‘이번 선거(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단체장선거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게되는데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를 통과시키면 이상없이 분류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전산으로 자동집계 됩니다.’하고 밝혔다.

즉 투표지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경우는 일반투표에 일반개표를 하는 경우와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다름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도입 당시 즉 개표기 개표를 시행함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설치한 부칙 제5조에서 위임한 법규제정책무를 방기했고 또 사후에는 국민을 기만했다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 선거소식 - 개표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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