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정부는 조속히 시행하고 대기업은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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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정부는 조속히 시행하고 대기업은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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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대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뉴스타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에 나섰다.

아울러 김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이 정부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의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내수진작을 통해 대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 대기업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요율, 중소기업의 이익률,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정을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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