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대한변협의 보여주기식 공익대상시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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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대한변협의 보여주기식 공익대상시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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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 대한변협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은 국민이 납득할수 없을 것

대한법조인 협회(회장 최건)는 5일 대한변협의 보여주기식 공익대상시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8년 올해의 변호사공익대상으로 오윤덕 변호사(서울회소속)를 선정하고,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제77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오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와과련 대한법조인 협회는 “오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로서 그 동안 공익활동에 앞장선 훌륭한 법조인이며, 사재를 털어 서울소재 고시촌에 고시준비생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을 여는등 바쁜 시간을 내 고시준비생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보살왔다”며“ 그후 건물재건축 등의 이유로 사랑샘 쉼터를 운영치 못하게 되자, 2012년 위 건물의 보증금으로 대한변협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공익활동을 하던 중 2015년 대한변협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 오변호사는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원로변호사로서 공익대상자 자격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의 차남 오성헌 변호사는 지난 대한변협 선거과정에서 김현 협회장을 수행한 공로로 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의 상임이사로 임명됐으며, 지난 2017년 5월중순 경 대한변협 회식자리에서 "대한변협 전임집행부가 위 사랑샘 재단에 후원을 중단하여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 협회는 “대한변협의 위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은 오히려 공익대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오변호사의 숭고한 봉사활동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대한변협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보여주기식의 강령 발표가 아니라 내로남불식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무를 다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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