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만성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4건의 심의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그동안 금제지구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2필지 범위 내에서만 합병할 수 있어 행정동 경계지역에 걸친 필지는 관련법상 합병이 불가해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걸림돌이 돼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민원 해소를 위해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행정동 경계선에 걸친 필지는 합병을 하지 아니하여도 합병으로 간주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시는 주덕읍과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에 걸친 기업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일반형택지 제외)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첨단산업단지의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내의 차량출입구 폭원 규정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폭원이 6.5m로 규정됐으나, 이는 도로법에 의한 이중 규제로 이 규정에 따라 협소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구조와 주차장 활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진출입구의 폭원 규정을 해제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 10월 준공된 첨단산업단지의 단독주택용지 내 경사지붕도 그동안 권장사항이란 모한 규정으로 민원 마찰이 불거져 왔다.
시는 경사지붕 건축 시 전체지붕의 10분지7이상으로 설치하는 기존의 규정과 평지붕으로 건축 시 테라스나 정원(옥상녹화 50% 이상)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주가 선택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전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시는 또, 충주휴게소에서 기업도시를 잇는 하이패스IC구간 연장 1490m 중 지구단위계획구간 내 연장 403m에 대해서도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권 개선과 수도권 등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가결된 변경결정안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며 “규제 개선으로 그동안 생활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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