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단체장, 업무추진비 ‘제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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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단체장, 업무추진비 ‘제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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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침 어기고 현금 위주로 사용

경북도내 일부 시장군수들이 업무추진비를 지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이 경북도내 23개 시군 단체장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단체장이 행자부의 지침과 달리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과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의 경우 기관업무추진비의 67.3%와 시책업무추진비의 59.3%를 현금으로 집행했다. 의성군도 기관업무추진비의 46.4%와 시책업무추진비의 53.9%를 현금으로 사용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액이 총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주시는 현금 9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으며, 예천군도 500만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군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로 ‘영수증 미지출분에 대한 지급’이라는 내역으로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업무추진비에서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일선 기관장에게 전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청도군은 전보발령을 받은 경찰서장에게 ‘군정협조 일선민생치안관계관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영주시, 군위군, 울릉군, 의성군 등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전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법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조사비에 대한 부당 집행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선거법상 단체장은 소속 상근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제에만 금전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직원을 포함 유관기관 인사에게 경조사비로 225만원을 지출했다. 영주시장도 277만원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향우회와 체육대회에 대한 경비지원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도 드러났다. 경주시장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청 서라벌향우회에 50만원을 지원했고 기관업무추진비로 재경향우회, 재경출향인사 신년교례회 특산물 구입, 향우회 임원진 만찬 등에 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장도 향우회를 위한 특산품 구입에 324만원을 사용했고, 청도군수도 향우회 홍보용 책자 구입, 경비지원등의 용도로 292만5000원을 지출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4억여원 이었고, 이 가운데 43.6%인 15억원정도가 식비와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2006년도 경북도의 전체 시군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억8000여만원이 감소했으나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성주군, 영양군등은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경북도당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내용 중 선거법 등에 저촉된 내용을 선관위와 검찰고발, 감사청구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최근성 위원장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단체장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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