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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방식의 전자팔찌 사진미국에서 개발한 GPS 방식의 전자팔찌^^^ | ||
'유비쿼터스 빅브라더'
죄질이 나쁜 성폭력범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방식의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자팔찌에 대한 논란은 작년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한동안 잠잠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의 검거에 이어 용산의 11살 초등학생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동네 아저씨에게 성추행 후 살해 당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논란이 거세게 재연되고 있다.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열린우리당까지 최근 비등하는 여론을 업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에 떠 밀리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각도로 해야 할 충분한 검토를 생략한 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봐 왔고, GPS 방식의 전자팔찌 문제도 그러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몇몇 인권단체나 개인이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생활이나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와 객관적인 토론과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수집의 임무를 띤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이라는 정보기관에서 발달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음모와 가공할 위력으로 개인생활까지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토니스코트 감독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State)’ 제하의 영화나,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는 개인의 행동 뿐 아니라 언어와 사고까지 소위 ‘빅브라더’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네트웍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가 더 이상 영화나 소설에나 등장하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빅브라더’로 재탄생하여 더 없는 편리함과 심각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삶의 일부로 다가오는 것이다.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성폭력범들에 대한 범죄억제력을 최대한으로 키워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되,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은 침해하지 않는 묘안을 찾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GPS 방식의 전자팔찌의 문제점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방식의 전자팔찌는 몇가지 특성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위성측위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미국방성에서 운영하는 24개의 위성으로부터 매 1초 마다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 위치정확도는 10m 에서 30m 정도이며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수신해야 위치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성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건물안이나 지하철 등의 지하에서는 GPS 만으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근본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GPS 방식의 전자팔찌에는 위치정보와 전자팔찌 식별정보 등을 감시기관에 전송하기 위한 이동통신 모듈이 내장하게 되는데, 이동통신모듈은 중계기와 교신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안이나 지하 등에서 GPS를 대신하여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이동통신모듈의 위치 정확도는 중계기가 비교적 많이 설치된 시내에서는 50m~200m 정도이고 시골 등의 야외에서는 수 Km 정도에 달하기도 한다.
CDMA 이동통신 기능과 결합된 GPS 방식의 전자팔찌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위치감시 및 추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히기 어렵다. 또한 GPS 수신기와 CDMA 이동통신 모듈외에 위치계산 등을 수행하는 소형컴퓨터를 추가로 내장하기 때문에 크기가 비교적 크고, 가격이 비싸며, 전력 소모가 많아 전지를 자주 갈아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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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찌 보다 발찌가 제격^^^ | ||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목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자팔찌 보다는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자발찌가 적용된 예를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스토커에게 납치당한 뒤 스토커의 협박으로 거세게 차를 몰던 조이가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발에 GPS 방식의 전자발찌를 차고 행동반경을 추적당하며 일정거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를 당하는 이야기는 영화 ‘체리쉬(Cherish)’에 등장하는 경우이다.
주식내부자 거래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5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가택연금을 받은 마샤 스튜어트라는 여성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로버트 김(Robert C. Kim)으로 알려진 김채곤씨는 NASA에서 일하던 중 미해군의 해군정보국(ONI)에 스카우트되었단다. 한 때 한국군 해군 관계자들이 지휘통제시스템에 필요한 군사용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김채곤씨를 만나 조언을 듣고 군사용컴퓨터 구입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김채곤씨는 진작부터 감시해오던 FBI에 체포되어 7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출감후에는 집안에서만 산 적이 있는데 이 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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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ID 전자팔찌 개념도 ⓒ 뉴스타운^^^ | ||
무선식별(RFID) 전자팔찌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위에서 지적한 GPS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가능한 대안으로서 무선식별(RFID)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무선식별 태그가 내장된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가 고장설치되거나 휴대용 무선식별 리더기 근처에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리더기가 전자팔찌의 무선식별 태그 정보를 읽고 감시센터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무선식별 리더기의 위치정보를 함께 감시센터로 전송하여 범법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식별(RFID) 태그는 지하철 등에서 승차권을 대신하여 활용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안테나까지 포함된 반도체 칩으로 개발된다. 가격이 GPS 방식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전력소모가 적어 수년간 전지 교환이 필요 없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따르면 전자식별 태그와 전자식별 리더기간의 식별거리가 10~20m까지가 보편적인데 100m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차별적으로 위치감시가 가능한 GPS 방식에 비해 무선식별 리더기에 미리 정해진 접근할 때만 식별이 가능한 무선식별(RFID) 방식의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범법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특정 범법자에게 자신의 집안에만 머물게 제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출입구와 주변의 적절한 위치에 무선식별 리더기를 설치하여, 전자팔찌의 무선식별 태그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만일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가 무선식별 리더기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벗어나서 전자팔찌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감시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에는 특정 범법자의 출입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장소나 톨게이트 등 통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무선식별 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가 해당 장소에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전자팔찌내의 무선식별 태그 정보를 읽어 무선 리더기 위치정보와 함께 감시센터로 전송하게 하여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정 설치된 무선식별 리더기와 달리 휴대폰에 무선식별 리더기 칩을 내장한 RFID 휴대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가 RFID 휴대폰에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RFID휴대폰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진동 등의 방식으로 RFID 휴대폰 소지자에게 경보하고 필요시 보호자 또는 감시센터로 전자팔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RFID휴대폰 화면에 범법자의 사진과 상세정보를 노출하여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RFID의 경우에는 고장식 무선식별 리더기와 달리 이동중인 휴대폰의 위치가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의 위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RFID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가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무선식별(RFID) 기술은 물류의 핵심기술로 크게 확산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선식별 리더기가 설치되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면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의 위치가 GPS 방식처럼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비책이 처음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팔찌 연계 유무선 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
전자팔찌를 착용한 범법자가 이동하는 경우 각각의 위치는, 일정거리 이내에 전자팔찌를 식별한 무선식별 리더기의 위치로 나타난다.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시센터 또는 보호자가 전자팔치의 위치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지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시 텔레매틱스 길안내 시스템과 연계되어 신속하게 해당 위치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물류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식별 리더기 또는 태그가 설치될 위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데이터규격 및 텔레매틱스 연계 등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또는 관리주체별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무선식별(RFID)서버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무선식별(RFID) 서버별로 구분된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무선식별 리더기는 고유한 식별아이디를 지정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례로 유흥 음식점들이 많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전자팔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가 나타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리더기를 설치한다면 ‘전자팔찌9번#대전광역시.유성구’ 과 같은 식별아이디를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경우에는 ‘전자팔찌7번#대전광역시.동구’ 와 같이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시 관련된 웹사이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신문에서 해당 아이디를 클릭하면 바로 지도에 해당 위치가 나타날 수 있고, 필요시 연계 기능이 구현된 텔레매틱스 단말기로 해당 식별아이디를 목적지로 지정하여 길안내를 받는 경우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도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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