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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차영환^^^ | ||
정부는 지난 2005년 초 한. 일 회담 문서 전면 공개 이후 일본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60년이 넘어 태평양전쟁희생자를 위한 역사적인 매듭을 올해는 꼭 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진행되어 오던 ‘생활지원법’을 정부는 태평양전쟁희생자 강제징용 미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대책단을 두고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나 2005년을 별다른 성과 없이 넘기게 되었다는 것.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이하 유족회)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하 지원법)에 징용자 미불임금에 대한 조항을 첨부해서 정부의 책임을 “지원법”에 포함시켜 입법 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 할 계획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지원법”의 제정 시 유족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 보상 등의 시행을 위하여자체적으로 5년 여간 진행해 오다 중단 했던 태평양전쟁 강제 징용자의 미불임금 확인사업을 2006년 2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유족회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집되었던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생존자와 그 유가족들의 미불임금 공탁금, 후생 연금 등의 확인신청 및 근거가 확실한 공탁금이 없는 자 등을 2006년 2월 1일부터 접수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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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중앙회 양순임 회장은 “해당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공탁금등 금전적 유혹을 미끼로 하는 유사단체나 특정 개인 등에 의한 유사행위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제징용 미불임금 및 후생 연금 등에 관한 문의는 본 유족회(02-795-3315) 로 직접 문의하여 별도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 했다.
또 양순임 회장은 “정부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남의 일인 냥 모른 체 하지 말고 제발 자신들의 가족 일처럼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서 “정말 희생자 유족들도 너무 긴 세월 동안 지쳐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유족회는 신청서류를 종합하여 일본의 현지 관련단체와 변호사 등을 통해 일본 정부(후생성)를 대상으로 공탁금 및 후생연금, 생사 확인 등의 절차를 민간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공탁금 및 생사확인 구비서류는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공탁금생사확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유족회 홈페이지(http://www.victims.co.kr)의 공지내용과 자료실 내용을 참조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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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희생자들 문제는 끝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