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안밖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국민연금의 의혹에 휘말렸다.
3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7월부터 2000년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 밝혀 불과 몇일 남겨두지 않는 국회 청문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가입실적을 분석한 자료에서 “유 내정자는 99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으나 재단을 그만 둔 뒤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신문사 칼럼 게재 등과 인세 수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면서 "(그러나)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 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유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 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의 부인 역시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3개월간 대학 강의로 근로 소득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며 “유 내정자 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는 안하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으려고 했음에도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 후안무치” 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에는 안정된 직업이 없어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공단에서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 밝히고 부인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배우자는 시간강사로 활동중이었는데 늦게 가입한 것은 공단의 신고안내를 늦게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첫번째 덕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 이라며 "스스로 지키지 않은 정책을 어덯게 국민에게 호소할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7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서울대 프락치사건'을 중점으로 유 내정자의 자질을 문제삼을 예정인 가운데 또다시 악제가 닥쳐 청문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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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