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계획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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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계획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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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울릉군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일방적 건립계획 수립

지난 6월 29일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독도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울릉도 도동의 약수공원내 독도박물관 부근 향토사료관을 리모델하여 사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8억7천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책정하여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울릉군은 '향토사료관을 이전 및 리모델링 할 계획도 없으며 보훈처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보훈처 관계자는 "울릉군 환경과장과 논의를 하였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울릉군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독도수호대 관계자는 '울릉군이 향토사료관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보훈처는 협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향토사료관을 활용하겠다는 보훈처의 계획은 울릉군이 향토사료관을 이전을 위해 예산 및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울릉군은 향토사료관 이전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보훈처에서 요청한 기념관 건립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울릉군의 향토사료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일본과의 외교보다 독도문제를 우선하겠다 정부의 발표와 지원법이 만들어져 기대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 또 속은 것이 아니냐"며 확고한 의지를 촉구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작년에 보훈처는 법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등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이 제정되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훈처의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보훈처의 기념관 건립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훈처가 기념관 건립에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1954년부터 3년여간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의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에 보다 저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은 지난 6월 29일 제정되었다. 시마네현이 이른바 '독도의 날(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급선회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원법은 기념관 건립,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립, 생존대원 및 유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제정 당시 생존대원 지원금을 월 74만원으로 예상했으나 보훈처는 50만원으로 감액해 2006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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