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HPV 진단제품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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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HPV 진단제품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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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급여비용 환수취소 소송 4건 최종 승소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은 최근 자사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 4건에서 연달아 승소가 확정됐다고 3월 2일 밝혔다.

파나진 회사 측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관련 소송은 총 11건 진행됐고,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기한 4건의 상고를 기각하여 환수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했다.”며, “이로써 남아있는 7건의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나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은 진단분야에 특별히 강점을 지닌 인공유전자 PNA(Peptide Nucleic Acid)를 탐침 소재로 사용한 DNA마이크로어레이 분자진단 제품으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지난 2009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한 후, 2010년 3월 유럽인증인 CE mark와 국제규격인 ISO13485, ISO9001을 차례로 획득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의 신뢰도를 검증 받았다. 제품 출시 2년 만에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국내시장을 석권했으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이에 따른 환수처분 논란으로 인해 제품을 자진 철수한 바 있다.

파나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현재 제품보다 더욱 획기적인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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