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인파산제, 적극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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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인파산제, 적극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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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 부처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931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1만2317건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면책률이 99%에 달하는 등 법원이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신용불량자) 343만명, 한계채무자(신용불량 상태에 있지만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연체를 면하고 있는 계층) 400만 명 등 750만명에 달하는 과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1만3931건의 파산신청 건수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연간 개인파산자가 미국의 경우 170만명, 일본의 경우 2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으로 시작한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총 15,000여명의 과중채무자를 상담한 결과, 그 중 절반에 달하는 7,749명이 파산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을 증명한다.

또 과중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현행 파산법이나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상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빚 탕감)까지 공무원,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점 △면책결정 시 보증인에 대한 재량 면책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점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에 대한 홍보와 실무지원 기구가 없는 점 △지방법원마다 파산신청 비용, 면책률, 심사기간이 천차만별인 점 등 때문에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제도를 이용하기를 꺼린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로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군에 대해 이 같은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법 80개를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며,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및 채무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잘못된 카드경기 부양책으로 이른바 신용대란 사회를 자초한 원죄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개인워크아웃제 등 민간채권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외면하고, 과중채무자에 대해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80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넷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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